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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남양주시 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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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폐차 조회 680회 작성일 2021-02-18 20:5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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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세부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⑴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사업예산) 11,840,000,000원(7,400대)
※ 단,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조기폐차 보조사업 공고 확인
(접수기간) 2021.02.09.(화) ~ 예산소진 시까지
(접 수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및 방문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우편번호 : 21344
(신청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차량소유주 신분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공동명의일 경우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첨부파일 붙임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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