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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양시 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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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폐차 조회 608회 작성일 2021-02-18 20:53: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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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업량 : 8,096,000천원(약 5,060대 / 평균단가 기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음

다. 접수기간 : 2021. 2. 9.(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제외) 후 청구서 기간내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마.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고양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바. 보조금 지원금액: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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