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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시 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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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폐차 조회 688회 작성일 2021-02-18 20:3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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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02. 16.(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12,200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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