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폐차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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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후확인사항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제1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 납기는 6월16일 ~ 6월30일까지
    제2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 납기는 12월16일 ~ 12월31일까지

    만약 과세기간 중에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차량 말소일과 자동차세 납부 상황을 잘 확인하시어 자동차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는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당해 분 보험 가입 경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험 가입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환급받는 보험금과 1년 후 경력을 인정받아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잘 비교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폐차말소 후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며 전반기(1월~6월)는 9월에 고지되며, 후반기(7월~12월)는 다음 해 3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 후에도 소유 기간 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각종 과태료는 위반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 후에도 미납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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