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된 경유차 폐차한뒤 새 차 사면 稅감면-보조금 등 393만원 할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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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본격 시행… 개별소비세 등 최대 143만원 감면
5일부터 10년 이상 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자동
차 업체들이 이달에 진행하는 할인행사 혜택까지 받으면 최대 400만 원까지 싼 가격에 새 차를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
도'를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
책을 발표한 지 5개월여 만에 취해지는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낡은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개소세)나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내년 6월 30일까지 새 승용차를 사는 사람은 개소세의 70%, 최대 100만 원을 감면받는다. 여기에
교육세(30만 원)와 부가가치세(13만 원)를 더하면 혜택은 최대 143만 원까지 늘어난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50%, 10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진행하는 각종 할인 제도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까지 받으면 혜택 폭은 훨씬 커진다. 예컨대 2003년형 싼타페를 폐차하고 2017년형 싼타페를 구입하면 세
금 감면(128만 원)과 지자체의 조기 폐차 보조금(165만 원), 새로 사는 싼타페에 대한 제작사 추가 할인(70
만 원), 고철값(30만 원) 등 모두 39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 차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용 중
고차 용도로 등록을 말소해 팔면 고철 값이 아닌 284만 원(현 시세)을 받는다. 폐차가 중고차 매매보다 혜
택이 더 큰 셈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추가 할인 혜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차종별로 30만∼120만
원을 추가로 깎아 준다.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은 개소세 잔여분 30%를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했고, 쌍
용자동차도 주요 차종에 대해 5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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