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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조기폐차
2023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3.2.15. ~ 12.1. (금) (단,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규모: 2,9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사업예산: 13,9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사업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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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 사 업 명 :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 업 량 : 약 1,216대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접수기간 : 2022. 2. 16.(목) ~ 11. 17.(금)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라.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마.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광명시>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대상)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②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③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업예산) 2,164백만원 (681대)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가능

- (접수기간) 2023.02.16.(목) ~ 11.24.(금) (또는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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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나. 사업량 : 2,163백만원 (약 681대)
다. 접수기간 : 2023. 2. 23.(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라.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오산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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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공 고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점수기간 : 2023. 2. 21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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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업개요
○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업 예산) 1,171대, 4,121백만원
○ (접수 기간) 2023. 2. 13.(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①~ ④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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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운행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대수 : 1,575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3.2.1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가액의 50~100% 차등지급 (최대 300 ~ 12,000만원)
○ 신청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자세한 세부사항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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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1. 접수기간 : 2023. 2. 14.(화) ~ 예산 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마감 공고시까지(예산이 남아있더라도 광주시청 회계과 지출마감일에 따라 12월 초에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조기 마감 시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 예정
※ 접수일은 등기우편 소인일로 확인하고 사전 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2. 사업예산
・ 4등급 경유차 : 2,140,000,000원
・ 5등급 경유차 : 369,600,000원
・ 굴착기, 지게차 : 354,350,000원
※ 사업 추이에 따라 변동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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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 사업기간 : 2023. 2. 16.(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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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량 : 681대
○ 접수기간 : 2023.2.17.(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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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사업량: 869,300천원 (약 370대)
- 사업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4. 접수 기간: 2023. 2. 17.(금) ~ 2023. 12. 22.(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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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업량 : 4,361,500천원(약 1,231대 / 평균단가 기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음
다. 신청 접수기간 : 2023. 2. 17.(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라. 보조금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제외) 후 청구서 기간내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고가 지연 시, 차주가 해당 자동차 제작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출고지연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출고지연 확인서에 명시된 출고 예정일로부터 30일까지 청구기간 연장 가능)
마.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고양시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바. 보조금 지원금액: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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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명: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량: 2,127백만원 (671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2023.2.20.(월) ~ 예산소진시 까지
4. 접수대상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나.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다. '09.08.31. 이전 베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라.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5.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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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지원사업 공고
가. 사 업 명 :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336대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접 수 처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라. 접수기간 : 2023. 2. 20.(월) ~ 2023. 11.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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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이를 보고합니다.

1. 사업기간: 2023. 2. 21.~예산 소진까지
2.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4년 이전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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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업대상 : 공고문 참고
2. 사 업 량 : 734대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3. 2. 23.(목)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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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천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과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2023년 과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나. 사업비 : 588백만원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접수기간 : 2023. 2. 22.(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라. 지원대상 : 배출가스4, 5등급 차량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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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대상)
①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②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 트 펌프트럭)
③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사업예산) 2,381백만원(770대)(※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접수기간) 2023.02.27.(월) ~ 예산 소진 시 까지(접수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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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 27.(월) ~ 12. 8.(금)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24,002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8,029대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광역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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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량: 200대(567백만원)
나.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단, 4등급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한함)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다. 접수기간: 2023. 2. 27. ~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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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이천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량 : 2,714,750천원(약 821대 / 평균단가 기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3. 3. 2.(목) ~ 2023. 12. 1.(금) (예산 소진시 종료)
4. 청구기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
※ 출고지연확인서, 구매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5.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이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2009.08.31.(Euro4)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제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04.12.31. 이전 제작)한 지게차, 굴착기
6. 보조금 지원금액: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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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사업예산 : 1,724,200천원(551대)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 2023. 3. 2. (목) ~ 12. 1. (금)
6.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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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차량이 폐차 말소한 경우 보조금 지원
3. 사업기간 : 2023. 3.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4. 지원대상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5. 지원대수 : 1,766대(총 6,50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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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3.6.(월) 오전9시 ~ 2023.12.15.(금) 오후6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수 : 831대
3. 지원대상(사용본거지가 안성으로 등록된)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차량 중 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된 경유차만 해당)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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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업대상 : 공고문 참고
3. 사 업 량 : 780대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 2023. 3. 6. ~ 12. 1.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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